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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역숏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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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사용권

  1. 1출품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수상 시 29역숏폼왕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수상작의 활용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2. 2주최사는 출품자에게 수상작의 원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3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출품자에게 귀속됩니다.
  4. 4주최사는 수상작을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독점적 공표,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방송, 전송, 전시 및 배포(이하 ‘공표 등’)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공표 등은 사무국 등 계열사, 제휴사, 협력사를 통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5주최사는 수상작에 실질적인 개변이 없고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수상작의 포맷, 크기 등 형식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주최사의 광고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6주최사는 본 숏폼왕 규정의 범위 내에서 수상작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저작자인 출품자의 성명을 표시합니다. 단, 성명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주최사와 출품자 간 협의할 수 있습니다.
  7. 7출품자는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가 수상에 따른 시상금 또는 상품으로 대체됨에 동의합니다.
  8. 8향후 주최사는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필요가 있거나, 29역숏폼왕 규정의 범위를 넘어 수상작을 이용할 경우 출품자와 별도 합의하여 정합니다.
  9. 9본 규정에 규정된 장소 및 채널은 주최사 및 주최사와 제휴된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을 포함합니다.

일반 규정

  1. 1출품자는 수상작의 저작권과 관련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최사 담당자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향후 출품작 및 수상작의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합니다.
  3. 3출품자는 출품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4주최사는 수상작을 포함한 모든 출품작에 대해 숏폼왕 종료 이후에도 출품 사이트에 전시할 수 있으며 출품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5수상작은 출품 후 2년 동안 해당 영상과 업로드한 계정의 전체공개를 유지해야 하며, 영상을 삭제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6주최사는 출품작의 유출방지 등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합니다.
  7. 7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권리는 29초영화제사무국이 가집니다.